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임용 거부의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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