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7조는 제21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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