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7조는 제21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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