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교환적 변경으로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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