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발송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하수도법」에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