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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