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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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