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멸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
- 행정청은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는 옳다.
-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