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 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 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결시까지 신청에 대한 소극적 처분이 있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