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이 제31조를 준용하므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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