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소는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