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소는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