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기만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일부취소판결도 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는 없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
-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