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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