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아닌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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