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제34조가 준용되므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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