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법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어서 재처분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