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만 병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