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관련청구의 병합은 양립가능한 청구를 전제로 하는데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서로 배타적이므로, 두 비해당결정의 취소청구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