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청구여야 하므로, 청구의 발생원인이 처분과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관계가 있어야 병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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