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4조 제2항이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므로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다만 결정 전에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정답: O (옳다)
제34조 제2항이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므로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다만 결정 전에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