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된다.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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