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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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甲은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