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50번 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