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하여야…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56번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