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