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심리에 관하여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과 직권심리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5조ㆍ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