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송자료의 제출한계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