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