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준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정한 제2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