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판례상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할 때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