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상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
- 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판례상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