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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