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의 효과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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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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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