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제18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