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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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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