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한 취소소송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외에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된 경우 그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