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제9조 제2항 제1호의 피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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