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