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선행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에 기초한 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으면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