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준용되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1조 제1항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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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