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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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