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등록처분의 명의자여야 하므로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한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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