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는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새로운 소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