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0조 제1항 단서의 기산점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심판청구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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