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이나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판례가 추가 주장을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