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