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일부취소도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는 취소되는 부분이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