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과세처분은 금액이 분리가능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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