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