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법상 신분ㆍ지위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