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기속력은 그 절차의 위법에만 미치므로,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