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집행이 실행완료된 뒤에는 계고처분을 취소하여도 이미 완성된 대집행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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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
-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를 피고로 한다.